지난 2005년 미국에서 성매매 단속 결과, 인신매매 피해자로 한인 여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여성의 해외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단(단장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사법당국이 재작년 대대적으로 실시한 성매매 일제 단속에서 1300여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자로 분류해 체류허가를 내 준 230명 중 한인 여성이 54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 다음으로 태국, 페루, 멕시코의 순이었다.
미 사법당국은 이들 한인 여성 54명이 대부분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이라고 밝혔다고 의원단은 밝혔다. 이들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T 비자를 발급 받고,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 중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미국으로 온 여성들이 매춘을 강요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을 통해 'T' 비자를 발급하고, 3년 뒤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04년 발효된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한인 여성들이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이른바 '풍선 효과'는 통계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 의원들을 면담한 국무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오는 풍선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그러나 미국 내 한인 매춘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워싱턴=최우석 특파원ws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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