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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아시아계 혼혈에 시민권 자동부여 추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3-23 00:00

하원 법안 상정… 통과땐 한국계 3000명 혜택

미국내 아시아계 혼혈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마이클 미쇼(Mis chaud) 의원은 21일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5개국 출신의 아시아계 혼혈인 미국 영주권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시켰다고 이민법 전문가인 워싱턴의 전종준 변호사가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인 아버지를 둔 혼혈인은 1982년에 제정된 ‘혼혈인 이민법’에 의해 미국 영주권을 받고 이민이 가능했으나 시민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이 법은 미국내 인권단체들의 활발한 지원속에 과거에도 레인 에번스(Evans) 전 의원의 발의로 의회에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한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982년 이민법에 따라 미국에 이주한 한국계 혼혈인 중 영주권만 받고 시민권을 받지 못한 3000여명 가량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워싱턴=허용범 특파원 h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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