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은 BC주의원(MLA) 세비 인상을 다음 주(州) 선거까지 연기하라고 건의했다. BC주정부는 지난 1월 3명의 자문인을 고용해 주의원(MLA) 세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오는 4월경 건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캐나다납세자연맹 사라 맥킨타이어 BC주지부장은 "현재 주의원 세비는 기본급 7만6100달러에 4년간 5만5000달러상당 RRSP 불입, 출장비 지원, 공립의료보험료(MSP) 대납 등 각종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며 "현재 수준이 적당하며 만약 세비를 인상해야겠다면 다음 주 선거 이후에 논의할 것을 주의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맥킨타이어 지부장은 "주의원이라는 자리가 사비를 들여서 활동해야 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세비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자리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의원 기본 세비는 지난해 4월 1일부로 700달러 인상된 것이다. BC주민들의 중간소득(median income)은 연 5만5900달러로, 주의원은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한다. 또한 주의원들은 직위에 따른 수당(allowance)을 별도로 받고 있다. 주수상은 4만5000달러, 장관 또는 주의회 의장, 야당 대표는 3만9000달러, 담당 부서가 없는 정무장관은 2만5000달러, 여야 원내총무나 의원총회의장은 9000달러가 기본 세비에 추가된다.
여기에 의원들의 RRSP는 100% 공적기금으로 투자된다. 의원들은 4년 임기간 동안 RRSP 불입 혜택으로 연간 약 1만3000달러씩 5만44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혜택들을 고려하면 주의원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연봉'은 16만7049달러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