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교육부는 29일 주내 각 교육청의 교칙 마련 의무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셜리 본드 교육부장관은 "BC주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중 1/3이 주정부 기준에 맞지않는 교칙을 갖고 있었다"며 "법안은 학생 행실에 관한 적절한 교칙을 정하는 권한을 각 교육청에 부여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을 실시된 교육부 설문 조사에 따르면 BC주내 모든 60개 교육청은 교칙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중 20개 교육청만 2004년 3월에 마련된 주정부 기준에 맞게 구성된 교칙을 관할지역내 학교들에 적용토록 하고 있었다. 주정부가 교칙 기준을 마련한 배경은 지난 2003년 괴롭힘을 못 견딘 학생이 자살하고 교내 폭력으로 일부 학생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괴롭힘을 막기위한 권장규정은 만들어졌으나 도심지역 외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 기준에 따라 교칙을 재구성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교칙 재구성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상정한 교육규정개정법안(의안22) 주요 내용 중에는 교육청이 관할지역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놀림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한편 교칙 마련 의무화 법안과 동시에 교육청 산하 운영업체에 대한 재정 및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도 동시에 상정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업체의 이사구성은 교육청과 거리를 둔 인물로 구성돼야 하며, 재정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를 받고 회사-교육청간 자금이동에 관한 내역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법안에 담았다.
본드 장관은 "법안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업체가 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BC주정부는 2002년부터 각 교육청이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현재 12개 교육청이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해외 학교에 BC주 교과과정을 공급하거나 합자를 통해 학교를 설립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