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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마감, 일주일 앞으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4-21 00:00

국세청 “10명중 6명은 인터넷으로 신고”

2006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시한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소득세 신고 마감은 4월 30일이며 마감일 이후 신고할 경우 자녀양육보조금이나 GST/HST 환급 등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내부 전산망 보안 문제로 지난 3월초 일주일간 세금신고 업무를 중단했으나 마감시한은 연장하지 않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4월 1일 현재 납세자 830만명이 소득세 신고를 끝냈으며 이 중 62.4%가 넷파일(Netfile)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 처리 방식으로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세금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1인당 평균 1100달러이다.

국세청 대변인은 “소득이 없거나 일정소득 미만 납세자들의 경우 넷파일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종이 서류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는데 3-4주 정도 걸리지만 넷파일로 신고하면 2주 정도 후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잇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납세자수는 약 2580만명으로, 이 중 상당수는 4월 30일 마감에 임박해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및 납세 마감일을 넘길 경우 신고누락과 납세누락에 대해 각각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만약 세금신고서 485번(line 485) 항목에 납세해야 할 금액이 2달러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납세해야 할 금액이 있는데 4월 30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누락 벌금은 납세해야 할 금액의 5%이며 신고가 한달 이상 늦어질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월 1%씩 연체료가 누진 적용된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납세 누락 시에는 5월 1일부터 납세하지 않은 금액과 벌금에 대해 매일 복리로 연체료가 적용되므로 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만약 4월 30일 이전에 납세할 금액을 모두 내지 못하거나 납세할 금액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는 끝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늦은 신고에 대한 벌금은 지난 3년간 마감일을 넘겨 신고했을 경우 부과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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