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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고용보험 혜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4-26 00:00

지난 칼럼(본지 3월 22일자 참조)에서는 고용보험 중에서 임신, 양육과 질병 시 고용보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을 잃었거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직장을 잡지 못한 경우에 주어지는 정규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만일 본인의 잘못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고 고용 보험 수령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정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가 고용보험 혜택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정규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종사하던 일이 줄어서 또는 계절상의 직업이었거나 대대적인 정리 해고에 의해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정규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다. 자의로 직장을 그만 두었거나 혹은 자신의 부주의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정규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임신, 양육과 질병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되어 있는 회사가 축소 과정에 있다면, 먼저 고용보험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이 되는데도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전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 월급없이 일을 하지 않은 지가 적어도 연속 7일이며, 지난 52주 동안 또는 지난 번 고용보험 수령 이후 700-910 시간의 근무시간을 축적한 경우에 가능하다.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는 최소 700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신입 거주자이거나 첫 직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이면 최소 910시간을 근무했어야 한다.   
▲고용주가 친척이라 해도 정규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두 개의 직장을 갖고 일을 하다 그 중 하나를 잃었을 경우에도 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고용보험(EI)에서는 두 직장을 합한 총수입을 계산하여 총액의 55%를 지급한다. 만일 현 수입이 총 수입의 55% 보다 적다면, 고용보험(EI) 측에서 그 차액을 지불한다.  당신의 수입이 총 수입의 55% 이상일 경우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두 직장 모두에 대한 고용증명서(ROE)를 제출해야 한다.

어디로 신청하는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센터로 직접 찾아가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http://www1.servicecanada.gc.ca)를 방문하거나 1-800-206-7218로 전화하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찾을 수 있다.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 

전 고용주로부터 고용증명서를 받은 경우라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직장을 그만 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14일이 지나자마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어, 월급수령서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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