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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양육보조금 지급 실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9-01 00:00

자동 이체를 수표 발송 처리…불만 전화 3000여 통
연방 국세청의 실수로 지난 7월 21일 각 개인의 은행 계좌로 자동입금 예정이었던 자녀 양육 보조금(child tax benefit) 수 천 건이 수표로 우편 발송되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잇달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선이 31일자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직원이 은행 계좌에 자동 입금 되도록 되어 있는 15만1700명에 대해 자동 이체 입금을 불허하고 대신 수표로 송금하도록 잘못된 입력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자동 송금되는 보조금을 받던 많은 가구들이 피해를 봤으며, 보조금이 자동 송금되는 21일이 지나도 은행에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지난 7월 22일 하루 동안에만 3000여 통의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0명은 국세청에 실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잘못 등재되어 있다고 신고를 했으며 59명은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현재까지 79가구가 보상 신청을 한 상태이며, 국세청은 이들의 신청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보상에 대한 결정은 재무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 평가 후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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