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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고액탈세 적발 늘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5-16 00:00

현금거래 많은 업종·해외자산 신고 미비 등 주요 대상

최근 들어 고액 탈세로 캐나다 국세청에 적발된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원섭 회계사는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탈세로 인해 감사를 받게 된 한인들이 도움을 요청해와 10건 정도를 처리했다며 이 중 5건은 국세청의 청구액이 10만달러가 넘는 고액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정 회계사는 “60만9000달러 세금이 부과된 1건에 대해 2년간에 걸쳐 대응해 최종 납세액을 2만달러까지 줄여 해결하게 된 경우도 있다”며 “세금신고상 누락된 액수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 납세자가 다행히 장부 정리를 잘 해놓아 이를 근거로 한국에 가서 추가 자료를 수집해 국세청을 겨우 납득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탈세나 세금보고상 미비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대상이 되면 국세청 감사부는 해당자에게 추징액수를 통보하고 30일 이내 응답을 요구한다. 응답이 없으면 국세청은 추징액수를 낼 것을 요구한다. 추징액수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90일 이내 이의제기(appealing)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제기 과정은 보통 국세청과 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팀을 이뤄 처리가 가능하다. 정 회계사는 “2만달러로 세금을 줄인 고객의 경우 이의제기 과정에서 처리가 된 것”이라며 “항고 이후에는 세금법정(Tax Court of Canada)에서 법관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며 당사자는 피고로서 회계사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세금법정까지 사안을 가져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대부분 캐나다 세법 몰라 발생”

앞서 이미 짐 플래허티 캐나다 연방 재무부 장관과 캐롤 스켈튼 국세정무장관은 수 차례 탈세자 적발이 강화될 것을 경고했다.

올해 4월 스켈튼 장관은 “중소기업 사안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통해 세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캐나다 국내 340만개 기업체에 ‘변화의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발표 내용 표면을 보면 세제 간소화지만 내부적으로 간소화된 시스템이 도입되면 적발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탈세자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된다. 플래허티 장관도 14일 외국 투자와 관련해 “탈세는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회계사도 “국세청이 이전보다 엄격하게 납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1년 정도 해외자산을 늦게 보고해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루에 25달러 벌금을 꼭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자료는 없지만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해외자산 신고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요 적발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한인들의 경우 적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가 또 없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최근 들어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 탈세로 지적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적은데 지출 많은 사람 감사 대상 

캐나다 국세청의 감시망도 예민해졌다. 정원섭 회계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스파이더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의 정보를 수집해 탈세자를 적발하고 있다.

은행거래기록, 차량보유기록, 신용카드 거래실적, 재산세 납세실적, 우편번호 등 정보를 끌어 모아서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납세실적(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적발한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많은 사람은 금방 적발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경우도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고급차량 2대와 저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지나치게 적은 액수를 보고해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됐다.

정 회계사는 “국세청은 적발을 해도 증거를 쌓아 시간이 지난 다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다”며 “앞서 69만9000달러 추징액 사례도 2002년에 적발해 2005년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2년이나 끌어온 끝에 올해 5월에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 세법 규정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라고 강조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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