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소득세 서류신고가 15일 마감된다.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는 총 2360만건이 이뤄졌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자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1인당 평균 1254달러26센트로 집계됐다.
세금신고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이파일(EFILE) 또는 넷파일(NETFILE)이 인기를 끌었다. 국세청은 이파일과 넷파일을 이용한 신고건수기 작년보다 5.2% 증가한 반면 종이로 된 양식을 작성해 신고한 건수는 4.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납세자 중 약 1200만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신고를 이용하고 있으며 종이 양식을 이용하는 사람은 1100만명 가량이다.
납세자 거의 대부분이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환급을 받은 가운데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2006년도 소득세 신고를 아직 접수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서류 신고 마감은 6월 15일까지이나 관련 소득에 관한 세금은 4월 30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한다. 국세청은 세금미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이자가 적용 중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15일 이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누락에 대한 벌금이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월 30일 이전까지 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신고 결과 통보(Notice of Assessment)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 GST·HST환급이나 자녀양육보조금(CCTB), BC의료보험료 할인 혜택 등이 6월을 기점으로 2006년 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라 조정되므로 만약 세금신고 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세청 문의전화 1-800-959-8281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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