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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혜택, 과세 대상일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22 00:00

때로는 고용인에게 월급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데, 어떤 혜택인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되도록 고용인에게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고용인에게 어떤 혜택을 부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흔히 고용인들에게 많이 부여하는 혜택에는 주정부 의료보험비(MSP) 보조, 개인 의료보험비 보조, 선물, 학비보조 등이며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주정부 의료보험비 보조
만약 고용주가 고용인의 주정부 의료보험비를 보조해준다면 과세대상이 되므로 고용인은 그 혜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 의료보험비 보조 
치과나 안과 등을 위한 개인 의료보험비를 고용주가 보조해주면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인은 그 혜택을 세금없이 누릴 수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인에 대한 혜택으로 지출 처리할 수 있다.

▲선물·상품
선물·상품은 1년에 2번까지만 부여할 수 있으며, 총액 5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600달러상당의 시계를 고용인에게 선물했다면 그 고용인은 6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만약 그 시계가 500달러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다른 예로는, 고용주가 300, 150, 100달러의 선물·상품을 고용인에게 부여했을 경우에, 그 고용인은 1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선물이나 상품 등을 부여할 때 상품권처럼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학비보조
고용주가 학비를 보조해줄 경우, 고용인이 어떤 과목을 택하는가에 따라 그 학비보조금이 과세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약, 고용인이 학비보조금으로 취미 삼아 어떤 과목을 수강한다면 과세대상이지만, 수강하는 과목이 고용인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인이 개인 소유 자동차를 회사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고용주가 그 경비를 상환해주는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명시한 금액만을 상환해야 하며, 그 미만 또는 그 초과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그 상환금이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2007년에 정부에서 상환금으로 온당하다고 명시한 금액은 처음 5000km까지는 $0.50/km, 첫5000km 이후부터는 $0.44/km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이 규정에 따라서 고용인에게 자동차경비를 상환한다면, 이 상환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위의 사항은 BC주인 경우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며, 각 주마다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결정은 내리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김우현 공인 회계사 www.woohyunkim-c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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