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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7-06 00:00

캐나다에서 사업하면서 고용주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중의 하나가 근로기준법이 아닐까 싶다. 이번 주에는 BC주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기준법은 각 주(州)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각기 본인이 해당하는 주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BC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8달러(만약 고용인이 2001년 11월 15일 이전에 해외나 국내에서 어떤 직업에도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첫 500시간까지는 시간당 6달러를 지급할 수 있음)이며, 이 최저임금은 커미션을 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월급하고 커미션을 주는 경우나 완전히 커미션제인 경우와 상관없이 고용주는 고용인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소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씨는 완전한 커미션제의 영업사원이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을 일한다. 만약, 회사가 급료지불을 2주마다 하며, 2주 동안 김씨가 350달러의 커미션을 벌었다면, 회사는 커미션을 포함해 최저임금인 480달러(60시간 *8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급료는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기간 말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식사시간

근로기준법상 직원이 30분의 무급 식사 시간 없이 5시간이상 일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식사시간 동안 어떤 직무수행을 요청한다면, 그 식사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급료가 지불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30분의 무급식사 시간 이외에 다른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최소일당

일하러 온 직원에게는 최소 2시간의 급료가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8시간이상 일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면 최소 4시간의 급료가 보장되어야 한다.

초과근무시간   

하루에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1.5배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시간당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일당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해서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계산은 다음과 같다(참조  Payroll Compliance Legislation) 

만약, 회사에서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급료 부담이 클 경우엔, 타임뱅크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임뱅크제는 고용인과 고용주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시간을 저축해 놓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고용주가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지불을 늦출 수 있거나, 고용인이 초과근무수당 대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초과 근무 시간은 6개월간 저축해둘 수 있다.   

위의 사항들은 보편적인 경우를 토대로 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으므로(예: 매니저), 어떤 결정을 내릴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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