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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어 학원 특수 예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7-03 00:00

새 이민법 발효로 학생 비자없이 6개월 연수 가능
지난 달 28일 새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캐나다의 사설 언어 학원들이 특수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이민법은 최고 6개월까지 단기 학업을 위해 캐나다를 찾는 방문객의 경우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항을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이로써 학생들도 방문객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과 같아지게 됐다. 6월 28일 이전에는 학생 체류 가능 기간은 3개월이었다.



어학원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법의 결과 캐나다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여타 경쟁국들과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간 35억 달러의 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 외국어 교육 시장은 한 때 1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엄청난 규모의 교육 시장을 형성하기도 했다. 캐나다 전국 280여 회원사 중 3분의 1 가량의 어학원이 등록된 캐네디엔 에듀케이션 센터 네트워크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분야가 연평균 10-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캐나다 사설 어학원 연합은 언어연수를 위해 온 학생들이 한달 평균 2천500 달러 를 현지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해 본 결과 한달 집중 코스 등록비는 학원별로 대략 1천 달러 내지 1천500 달러이며, 3개월짜리 단기 프로그램은 3천 달러에서 3천600 달러 사이다. 6개월 코스는 5천800에서 6천500 달러 사이를 내야 한다. 또 한 달에 약 500달러에서 840달러가 소요되는 홈스테이도 주선해 주고 있다. 협회측은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캐나다로 오는 학생들의 경우 방문 비자로 오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매년 7만 5천에서 10만 명의 학생들이 캐나다로 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워 메인랜드의 어학연수생들만 약 3만 여명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에서 외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은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직접 쓰고 가는 달러로 인한 이익 이외에도 캐나다에서 사귄 친구들과 훗날 비즈니스 거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비자와 출국 항공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일본, 서부 유럽 등지의 학생들의 경우 방문 비자 없이 자국 여권만 있으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졸업증서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교 입학 허가서와 의료보험증서가 필요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있는 수 능력과 캐나다 방문 자격이 되어야 한다. 6개월 체류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캐나다를 출국 해서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에만 약 106개의 사설 어학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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