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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거주자라면 반드시 MSP 가입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8-30 00:00

BC주 의료보험 MSP 6개월 이상 BC주 체류 유학생도 MSP 필요

BC주 의료보험(MSP)에 가입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엄청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사진은 밴쿠버 시내에 있는 한 워크인 클리닉(walk-in clinic).

밴쿠버에 머물고 있는 어학연수생이나 교환학생 등 단기체류자 중 의외로 BC주의 의료보험 혜택인 MSP(Medical Services Plan)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캐나다 입국 전에 한국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 혹은 유학생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왔기 때문에 현지의 보험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에서 홍보하는 해외 거주자 보험은 보상 조건이 까다로워 대부분 사망, 재해, 상해 등의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되며, 이마저도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 BC주에 체류할 예정일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MSP의 가입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다운타운에서 랭귀지 코스를 밟고 있는 어학연수생 A양은 며칠 전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집 근처의 클리닉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MSP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케어 카드(BC Health Care Card)가 있다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진료였는데 케어 카드가 없어 50달러가 넘는 진료비가 청구됐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원한다면 추가로 120달러를 지불하라고 했다. 한국에서 가입했던 유학생 보험을 맹신하고 건강 문제에는 마음을 놓았던 것이 실수였다.

이렇게 다치거나 아플 때 들어가게 될 추가 경비를 줄이려면‘의료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캐나다의 철저한 의료복지 시스템 중 하나인 MSP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MSP에 가입하려면 ①BC주에 최소 6개월 이상 머무르기로 되어있는 사람 ②관광비자가 아닌 유학비자 및 취업비자 소지자 ③현재 BC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입국 후 3개월이 지난 다음달 1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신청서와 여권 사본, 비자레터 원본을 첨부하여 빅토리아에 있는 MSP 담당청으로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등록이 승인됐을 경우 우편을 통해 보험료 청구서와 케어 카드가 배달되며, 이후 매달 54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병원에 갈 때마다 모든 의료비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MSP는 안과 및 치과질환(Dental and Eye care)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장기 유학생의 경우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있을 계획이 있다면 MSP 담당청에 미리 통보를 해야 부재기간 동안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주소가 이전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전에는 MSP 사무소가 밴쿠버 시내에 따로 있었으나 현재는 밴쿠버 아일랜드의 빅토리아 주정부 청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므로 업무 지연 및 차질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을 했음에도 등록이 누락되거나 보험료 청구서가 배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이라는 성격 자체가 사고가 난 후에는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사고나 질병은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길을 걸어가다가 맨홀에 빠져서, 위슬러에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발목뼈에 금이 가서, 갑자기 사랑니가 나서, 행인과 원치 않는 시비가 붙어 자상을 입어서 병원에 갔다는 유학생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타지에서 사건 사고로 인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차라리 예정에 없는 한국행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미리 주정부의 유용한 보험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MSP 추가정보 http://www.healthservices.gov.bc.ca/msp/infoben/index.html
MSP 관련 밴쿠버 지역 24시간 전화서비스 (604) 683-7151

엄미선 인턴기자 (고려대 언론학 4년) efmi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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