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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카드, ‘5·2 원칙’ 잊지 말아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09 00:00

거주 의무기간 채워야 재신청 가능 중요 서류 공증된 사본 만들어 놔야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궁금해 하는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재신청에 대한 설명회가 BC이민자봉사회(ISS) 주최로 9일 코퀴틀람 주님의 교회에서 열렸다. 이민법 전문 방정희 변호사(Hwang & Company)가 진행한 이날 설명회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했다.

지난 2003년 영주권 카드를 받은 많은 이민자들은 내년에 카드를 갱신해야만 앞으로도 캐나다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앞두고 의무 거주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해 불안해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

◆신청 시점부터 과거 5년간 심사=영주권자의 의무거주 기한은 지난 2002년 개정된 이민법 28조에 따라 매(과거) 5년 중 2년(730일) 이상이다. 즉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 간 기간 중 최소 2년 이상 캐나다 내 거주했어야 5년 기한의 새 PR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이민법 조항에는 “physically present in Canada”라는 말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이민자가 실제로 캐나다 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경우 이민관이 랜딩한 날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날짜로부터 과거 5년간의 시간을 본다는 것이다. 5년이 아직 안된 영주권자의 경우는 과거 기간 중 과연 캐나다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심사하게 되며, 5년이 넘은 후부터는 신청 시점부터 과거 5년의 기간을 보게 된다.

방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 끝났더라도 캐나다에 사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기존 PR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신규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5년 중 2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영주권 카드 만료기간 전 캐나다에 들어와 계속 거주한다면 영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항이나 국경 이민관은 언제든지 의무거주 기간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며, 거짓말이 들통날 경우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출국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거주 의무기간 심사도 예외는 있다=의무거주기간 심사는 캐나다 입국시 공항이나 국경에서 이민관이 하거나, 영주권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시, 혹은 해외 캐나다 대사관에서 긴급 여행자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하게 된다.

이때 신청자가 의무기간 조항을 피해 갈 수 있는 3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첫째,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출국해 함께 같은 곳에 살았을 경우 그 기간은 캐나다 거주로 인정한다. 이때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출국한 비행기 티켓, 은행 공동구좌 등의 증거를 갖춰야 한다.
두 번째로는 캐나다 법인 소속이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상 출장,파견근무인 경우이다. 이때는 회사에서 발령 받았다는 추천서가 필요하며, 캐나다 내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방 변호사는 최근 캐나다 내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패니’를 통해 의무거주기간을 조작하려는 사람이 많아져 오히려 사장일 경우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전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인이나 공무원으로 업무상 해외에 나간 이들의 배우자가 해당된다.

◆영주권 카드 발급 약 두 달 소요=현재 이민국의 영주권 카드 발급 처리기간은 평균 53일로 알려졌다. 이민국은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급행(Urgent Processing)으로 발급을 하고 있다. 급행을 원하는 이들은 봉투 겉면에 “Urgent-Proof of travel included” 라고 기재하고 출국 비행기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민국이 처리기간을 3일-1주일로 정해놓은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한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출국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영주권 카드는 캐나다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신규·재발급·분실시), 신분증명서류(Supplementary Identification form), 서류체크 리스트를 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여권사본(ID Page, 1면과 2면), 기존 영주권 카드(재발급자에 한함), 랜딩 페이퍼 사본/BC주 운전면허증 사본(앞뒤), 사진 2장, 신청비 50달러(은행 또는 인터넷)가 필요하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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