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책임에 탈세액 2배 벌금”
캐나다 연방정부 고든 오코너 국세부 장관은 23일 “지난 회계연도에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 중 98%가 기소돼 벌금과 징역을 선고 받았다”며 세금 신고철을 앞두고 탈세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국세청이 2006-07회계연도에 적발해 기소된 탈세사건은 총 245건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6명의 피고에게 총 1340만달러 벌금과 총 37년형을 선고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최소 1개월에서 3년간 수감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는 세금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다. 탈세로 적발된 세금포탈 용의자가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탈세한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미납한 세금과 그간의 이자에 민사소송에 따른 벌금이 추가 된다. 추가로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중형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s Program)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 민형사상 고발과 벌금은 면제를 해준다. 다만 미납한 세금과 그간의 이자는 지급을 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조사담당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탈세 및 허위신고 내역에 대한 조사활동 범위를 계속 늘리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