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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하기만 하면 세금 혜택 준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23 00:00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연구개발 비용 환급 최고 68.8%까지 연구 관련 비용 되돌려줘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나 신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은 언제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큰 당면과제 이다. 이러한 연구활동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지원 정책인 SR&ED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모르는 기업체만 손해

SR&ED(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과학분야의 연구와 실험,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연구와 실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SR&ED 제도는 세금혜택을 통해 개인회사와 법인 기업체 등 모든 분야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내에서 매년 1만1000여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혜택을 입고 있으며, 이중 75%는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2만~20만달러 정도되는 중소기업이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무부와 국세청(CRA)이 SR&ED의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SR&ED 지원금으로 30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특히 캐나다내에는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지원금 중 대부분은 중소규모의 연구개발 업체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연구개발 지원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SR&ED 프로그램은 캐나다 기업 연구활동의 핵심적 장려책이며 매년 지원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

SR&ED와 NRC 지원을 통해 개발한 Fly-by-Wire (FBW) 기술을 탑재한 벨 412 헬리콥터.

 BC주 기업 최대 68.48% 환급 가능

그렇다면 SR&ED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까?
SR&ED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동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35%까지 환급해 주며, BC주정부에서도 10%를 지원해 준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의 경우 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overhead)을 고려해 1.65 비율로 환급을 계산하기 때문에 업체는 최대 68.48%에 달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즉, BC주 A기업의 연구개발비가 100이라면, 65%의 오버헤드를 고려해 총 SR&ED 비용은 165가 되며, BC주 지원금 10%(165의 10%는 16.5)과 BC주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165-16.5)의 35%인 51.98을 더해 68.48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즉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3분의2 이상을 다시 돌려받는 엄청난 혜택인 것이다.

단, SR&ED 환급을 받으려면, 연구의 주체나 회사의 대표가 1년에 6개월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며, 회사 지분의 50% 이상이 캐나다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한다. SR&ED를 신청한 후에는 CRA 공무원의 실사를 거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연방국세청(CRA)으로부터 비용환급 체크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생각보다 환급절차 간단해

SR&ED 환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AIF 창업투자(www.aif-kr.ca)의 이완종 대표는 “SR&ED를 받기 위한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SR&ED 프로그램을 통해 커버되는 비용은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재료비 및 장비구입비, 장소를 제외한 기계 등의 리스비,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의뢰하는 비용, 연구개발에 관련된 오버헤드 비용 등이다.
이 대표는 “SR&ED의 대상이 비록 신소재 및 신재품 개발과 해당 공정의 기술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만, 비록 연구결과가 실패로 종결되더라도 연구활동이 향후 기술적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가정하고 신청자격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신의 업체가 연구개발이나 기술진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이 나간다면 반드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SR&ED는 그러나 단순 반복적인 기술 또는 특정제품을 위한 개발기술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및 시장조사, 마케팅 활동 등은 제외된다.

연구관련 자료와 보고서 준비해야

연구개발 기업이 SR&ED 혜택을 받으려면 몇가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기본 신청서라고 할 수 있는 스케줄 T661(T2 Schedule 32)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회계사무소로부터 기업의 T2 스케줄을 받아야 한다. 또한 BC주의 크레딧을 받으려면 T666 서류도 작성해야 하며, 연구 및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은 리포트(Technical Report)도 제출해야 한다. 기술 리포트에는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도표, 실험 자료 등이 들어가며, 필요하다면 모형이나 연구 제작된 시제품도 보여줘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SR&ED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실사단을 파견해 실제로 어떤 기기가 있고,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업체별 해당분야의 기술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 담당자를 배치해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

SR&ED 가능성 확인해 보자

정부에서 밝힌 SR&ED의 정의는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실험이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조사나 연구”이다. 이 같은 정의에 부합되는 분야는 원소나 전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반응을 연구하는 기초과학 연구분야, 기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응용과학 연구분야,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 기술이나 상품, 재료, 공정 등을 개선하는 목적의 연구, 이 같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일 등이다.
또한 SR&ED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내포해야 하며, 과학적 혹은 기술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기업이 이러한 연구분야 내에서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의 일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SR&ED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한번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SR&ED 대행업체 여러 곳 있어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되돌려 주는 SR&ED 프로그램은 기업체에게 엄청난 혜택이자 중요한 자금줄이 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이 수백만달러가 넘는 업체의 경우, 환급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커지며, 한번 받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미리 지원받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프로그램에도 지원할 수 있어 연구개발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를 굳힐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SR&ED 혜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며,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지원한 경우는 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SR&ED 환급 혜택을 받고 있으며, 환급절차를 대행해 주는 업체도 여러 개가 존재한다. 대행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SR&ED를 신청해 나올 경우 성공수당으로 7~20% 정도를 받아가고 있다.
이완종 대표는 “자신의 기업이 SR&ED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속단하지 말고, 환급 전문가를 통해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며 “되도록 주려고 하는 SR&ED 혜택에 해당되면서도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밝혔다. 문의 (604) 764-5786

“SR&ED는 캐나다 기업의 큰 혜택”

재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BC지부 회장 최강일 박사(사진)는 “캐나다 기업체에서 연구활동을 하다가 지난 2006년 SR&ED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신청했다”며 “작년에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 중 약 50만 달러 이상을 환급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체 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신청한 연구비 중 30~45% 정도가 환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최박사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한인 업체들은 반드시 SR&ED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BC주의 경우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에 비해 SR&ED 혜택을 받는 업체가 적어, 국세청 직원들도 매우 친절하며 환급 절차에 대한 물음에도 잘 대답해 준다고 전했다.

최 박사는 “협회 차원에서도 팀을 구성해 한인 업체들이 SR&ED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비를 받고 도와 줄 준비를 갖췄다”며 “한국의 연구개발 관련 업체가 캐나다에 진출해 세금혜택도 받고 현지 2세들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학자 협회 문의 (778) 241-9981(전성국 총무)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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