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입양부모는 출산휴가 못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24 00:00

연방 대법원 판결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입양부모에 대해 출산휴가(maternity leave)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23일 내렸다.

캐네디언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BC주 거주 패티 토마슨씨는 1999년과 2003년 각각 아이들을 입양한 후 50주간의 출산육아휴가를 갖기로 하고 고용보험(EI)을 통해 출산육아휴가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육아휴가(parental leave) 35주만 인정을 받자, 이 결정을 내린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Canada 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 CEI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 근로자들은 아기를 출산할 경우 어머니는 무급으로 15주간의 출산 휴가를 보내고 이어 부부가 기간을 나눠서 또는 1명이 35주간의 육아휴가를 보낼 수 있다. 직장에서는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은 EI를 신청해 소득에 따라 소득의 55% 또는 주당 최고 435달러까지 격주로 정부로부터 휴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EI를 받으려면 신청 전 52주간 EI를 신청한 기록이 없어야 하며 60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그간 소득에서 EI를 공제해 납부했어야 한다.

토마슨씨는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휴가 15주를 인정해달라며 2007년 8월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입양이 심리적으로 출산과 같은 경험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패소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