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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어렵다면 세율 이원화하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25 00:00

납세자연맹 “연소득 8만달러 기준으로 이원화”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이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을 폐지하고 연소득 8만달러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소득세율을 도입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은 기본세율 15%에 기준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22%, 26%, 29% 세율을 적용하는 4단계 세율로 구성돼 있다. CTF는 이런 세율을 간소화해 기본세율 15%에 8만달러를 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해 25% 세율을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배우자공제와 아동세액공제 액수를 올리고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철폐하자는 것이 CTF의 주장이다.

CTF는 “OECD나 연방 재무부 자료만 보아도 캐나다의 개인소득세 부담은 G7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캐나다인들은 프랑스인이나 이탈리아인, 미국인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복잡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세금 부담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CTF는 세율 일원화 모델로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들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해 경제난 발생할 가능성을 들어 추가 세율 인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우파계열 경제연구소와 단체들은 추가 감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C.D. 하우 연구소는 연방정부 지출을 연간 2.5% 증가로 제한하고 이원화된 세율을 도입할 경우 2012년까지 30억달러 흑자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캐나다 국내 좌파 싱크탱크들은 주거지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비용을 안정시킬 경우 캐나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정책대안연구소(CCPA)는 공동화된 도심지역을 정부 예산을 들여 주거지역으로 재개발하는 사스카툰 이너시티 개발계획을 미래 커뮤니티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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