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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캐나다인인 줄 알았는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25 00:00

‘잃어버린 캐네디언’에게 시민권 수여

캐나다 연방 이민부 다이앤 핀레이 이민부 장관은 24일 밴쿠버에서 조 테일러씨에게 연방정부 내각이 특별 허용한 시민권 증서를 전달했다.
 
테일러씨는 과거 캐나다 시민권법의 맹점으로 인해 자신이 캐나다인인 것으로 알고 캐나다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으나 정작 법적으로는 캐나다인이 아니었던 이른바 ‘잃어버린 캐네디언(Lost Canadian)’ 중 한 명이다.

2차 대전 당시 캐나다군 소속 참전용사인 아버지와 영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테일러씨는 캐나다 시민권법이 마련된 1947년 이전에 영국으로 출국했다가 캐나다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가 캐나다인인 만큼 자신도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했으나 캐나다 시민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실제 그의 법적 지위는 ‘불법 체류자’였던 것이었다.

지난 해 말 연방항소법원은 테일러씨가 부모가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출생한 데다가 1947년 속지주의에 바탕을 둔 최초의 시민권법이 마련되기 전 유아인 상태에서 영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캐나다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속인주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자국인이면 자국인으로 인정하는 법리이며 속지주의는 혈통에 상관없이 자국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을 자국인으로 인정하는 법리다. 캐나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다.

속지주의에 따른 법대로라면 졸지에 이민신청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테일러씨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캐나다 병원에 환자가 밀려 미국병원에서 출생한 캐나다인 자녀들도 1947년 제정된 시민권법에 따라 17세 이후 시민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 사례도 있었다.

연방하원은 첫 번째 시민권법의 맹점으로 인해 발생한 ‘잃어버린 캐네디언’ 문제를 올해 이민법 개정안을 통해 풀어낼 예정이다.

개정안은 “194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 또는 시민이 된 자 중에 자격을 상실한자는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자의로 국적상실 신고를 했거나 부정취득으로 정부에 의해 자격 박탈된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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