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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만료 전 재입국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28 00:00

최근 영주권박탈 사례 늘어나


지난 2003년 대규모로 발급된 영주권 카드(PR 카드)의 만료 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갱신 신청자에 대한 영주권 박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황승일법률사무소의 방정희 이민담당 변호사는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의 이민자가 캐나다 입국을 위해 여행자 증명을 신청한 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권 카드가 만료됐을 경우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임시로 여행자 증명(Travel Document)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내 캐나다 대사관에서 거주의무기간 불충족을 사유로 영주권박탈 결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캐나다내에서 영주권 카드 재신청을 한 후 수령통보를 받은 이들도 이민국에서 카드 수령시 거주의무기간을 재심사하여, 영주권 카드 교부 거절은 물론 영주권박탈 결정도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영주권 카드 재신청 시점에는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했으나 수령을 기다리며 한국에 나가 있었던 한 이민자는 카드를 받으러 이민국에 갔을 때 거주기간을 다시 심사 받아 발급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정희 변호사는 “최근 영주권자의 거주의무기간 심사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영주권자의 거주의무기간 심사가 기존의 공항 입국심사, PR 카드 재발급 수속, 대사관의 여행자증명 발급시 외에도 PR카드를 교부하는 이민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방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캐나다에 재입국하고 가급적 캐나다 대사관에서의 여행자증명 신청을 피하는 것이 좋다”며, “5년 중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신청자는 계속 캐나다에 거주하여 2년의 기간을 충족한 후 PR카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카드 발급을 신청한 후에도 영주권 카드를 수령할 때까지는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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