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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기름 넣기 전에 계산 먼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2-01 00:00

주유선불제 1일부터 시행 불이행업소, 내달부터 벌금


BC주 전역에 그랜트법(Grant’s Law)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량에 주유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야 한다.

이때까지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기름값을 계산해온 사람들은 이전과 변화가 없지만, 현금으로 계산해온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가게 안에 들어가 미리 돈을 내고 주유를 한 후 차액이 생기면 다시 가게로 들어가 환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랜트법은 2005년 메이플리지에서 12달러어치 기름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을 막다가 숨진 주유소 점원 그랜트 드파티에씨의 이름을 따,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주유소 선불제(pre-payment)외에도 심야에 근무하는 점원의 보호 규정과 조치 마련 내용이 담긴 그랜트법은 2월 한 달간은 예비시행기간이나 3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과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BC산업재해보상공단(WCB)은 밝혔다.

그랜트법의 정식명칭은 ‘직업보건 및 안전 규정법’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 문을 여는 소매점(편의점)과 주유소는 홀로 일하는 점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거나 2명 이상 함께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현금처리와 안전대책에 대한 문서화된 업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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