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신고철이 시작된다.
캐나다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2007년도 개인소득세 전산신고를 받기 위한 ‘넷파일(Netfile)’과 ‘이파일(Efile)’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종이로 된 신고양식은 이미 4일부터 우체국 등을 통해 배포를 시작한 상태다. 캐나다 납세자 절반 가량은 전산신고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계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 대변인에 따르면 대다수의 캐나다인(95%)은 넷파일과 이파일 등 전산신고방식을 이용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으나 비거주자나 지난해(2007년) 신규 이민자, 거주하는 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체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파산한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넷파일은 납세자가 소득세보고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웹에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직접 소득 및 공제 내역을 입력해 최종적으로 출력된 파일(.tax)을 국세청으로 보내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파일은 납세자가 회계사무소 등에 소득 및 공제 내역 서류를 가져다 주고 세금신고를 의뢰하면 해당 사무소에서 관련 내역을 전산 정리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납세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 1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이번 주말까지 파란색 종이를 우편으로 받았을 것이다. 여기에 적혀있는 4자리 액세스 코드(Access code)는 넷파일을 이용해 세금신고용 파일(.tax)을 송출할 때 필요한 번호이므로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넷파일을 이용할 계획이지만 이번 주말까지 액세스 코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해 받아야 한다. 문의전화 1-800-714-7257 또는 http://www.netfile.gc.ca/disclaimer-e.html
한편 지난 해 소득세신고 당시와 이름, 주소, 자동이체(direct deposit)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전산신고 이전에 미리 국세청에 전화하거나 개인납세정보 온라인관리시스템인‘마이 어카운트’를 이용해 변경해야 한다. 국세청은 “넷파일을 이용해 주소나 이름, 자동이체정보를 바꾸어 입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넷파일 자료를 송출할 때 이름과 정보는 송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넷파일이나 이파일로 세금을 신고하면 세금환급의 경우 처리기간이 2주에서 최장 4주가 소요된다. 추가 납세해야 할 액수가 있을 경우 올해 4월 30일 이전까지 거래 은행이나 국세청 납세창구를 통해 납세를 완료해야 한다. 4월 30일 이후에 납세할 경우 이자가 부과되며 벌금이 더해질 수도 있다. 2007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RRSP투자 마감은 2월 29일이다. 이 날짜까지 RRSP투자 액수와 투자처를 결정해야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 RRSP투자한도는 지난해 납세신고 후 국세청에서 받은 ‘Notice of Assessment’에 적혀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신고 후에도 근거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의 약 10%인 270만명의 신고내역을 재심하고 세금 7억달러를 추징했다. 재심 진행 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T4 등 소득에 대한 근거서류 외에도 ▲의료비용 ▲기부금 ▲자녀양육관련 지출 ▲배우자 또는 자녀 지원관련 지출 ▲이사비용에 대한 내역증명서나 영수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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