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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선택권 확대하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2-14 00:00

만성질환 환자, 약사 통해 처방전 갱신 가능토록 간호사에게 혈액, 엑스레이 검사 지시 등 허용

BC주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보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BC주정부는 12일 주의회 개원직후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보건법은 연방의회가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BC주정부는 의료보호법을 통해 BC주내 의료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BC주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전화 상담을 받은 후 전문의를 만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BC주정부는 전화를 이용한 환자 상담 서비스인 ‘BC너스라인(BC NurseLine)’를 통해 전문의 추천 서비스(specialist referral Service)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전문직 종사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시술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훈련 중인 간호사는 앞으로 봉합술(suturing), 초음파검사, 알러지검사, 국소마취, 심장부하검사(CST)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간호사는 의사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에게 진통 목적의 의약품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할 수도 있게 된다.

약사는 처방전 갱신 권한을 갖게 돼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구급차 응급요원(paramedic)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응급요원은 지혈 등 생명유지에 불가피한 조치 밖에 취할 수 없었다. 조산원(midwives)은 외과의의 감독 없이도 분만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 된다. 만약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전문팀이 하루 24시간 연속 근무를 할 수도 있게 된다. 그간 24시간 연속 근무는 응급실에서만 가능했다. 또한 의사는 제한적이 자연요법(Naturopaths)을 처방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에서 교육받은 의사를 포함해 캐나다 타 지역에서 보건전문가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BC주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공중보건과 관련해 2010년부터는 학교와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Trans fat)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자들이 자신의 병력과 처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환자기록을 전산화하는 이헬스(eHealth)사업에 추가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또한 BC주민들이 노후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홈케어 서비스를 받을 때 지출되는 비용을 미리 저축할 수 있도록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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