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주민이 많아 일부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오카나간 지역에서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지역내 한 사립 ESL학교는 ESL 수강생들에게 휴가철 동안 리조트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3~9개월간 인턴십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로, 교육의 일환으로 산학연계고용(Co-op)나 인턴십 과정 근로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유급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하 단기방문비자를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는 방문자 신분이기 때문에 유급 근무가 불가하다.
이 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사람에 비해 근로허가를 받은 유학생(work/study 비자소지자)은 연중 상대적으로 단기간만 일을 할 수 있다. 유학생은 전체 학습과정의 50% 이상이 인턴십이나 코업인 과정일 경우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오카나간 지역의 경우 해마다 5월에서 9월 사이 관광 성수기에 인력난이 발생한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내 업주는 “유학생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업주는 대부분 무경험자가 단기간만 일하고 가기 때문에 업무처리 수준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손이 비면 또다시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 업무 외에는 맡기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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