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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탄소세 도입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2-20 00:00

휘발유 등 화석연료 사용 부담 커져

BC주정부는 19일 2008/09년도 예산안을 통해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롤 테일러 BC주 재무장관은 휘발유·디젤·난방용 중유·천연가스·석탄·프로판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10달러의 탄소세를 7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량용 휘발유에는 리터당 2.4센트, 난방용 중유에는 리터당 2.8센트의 탄소세가 추가된다. 탄소세는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09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15달러, 2010년에는 20달러, 2011년에는 25달러, 2012년에는 30달러로 오른다.

테일러 장관은 탄소세 부과가 “세수중립(revenue neutral)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둬들인 세금은 BC주민을 위한 세율인하와 재분배에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세 세수로 향후 3년간 약 18억4900만달러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정부는 이를 ▲새로 도입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후대책세금환불제도(Climate Action Credit, 3억9500만달러) ▲개인소득세율 인하(7억8400만달러) ▲소기업체소득세율 인하(2억5500만달러) ▲일반법인세 세율 인하(4억1500만달러)에 사용할 계획이다.

BC주정부는 오는 6월 단 1차례에 한해 BC주민 1인당 100달러의 기후대책배당금(Climate Action Dividend)을 나눠줄 예정이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4억4000만달러를 준비했으며 배당금은 BC주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인 삶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테일러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환경과 경제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관념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성장 유지와 기후변화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C주 신민당 브루스 랄스톤 재무논평담당은 “탄소세 도입은 가장 많은 공해를 배출하는 산업체들에게는 발뺌의 여지를 주고 일반 가정에만 고통을 강요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녹색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주정부는 탄소세 외에도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 가전제품 PST 면세 ▲연비 높은 새 차 구입시 PST 최대 2000달러까지 인하 ▲바이오디젤 제품에 인센티브 제공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벤처자본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주정부는 향후 2년간 개인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연소득 11만1000달러 이하까지는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연소득 7만달러인 4인 가정이 주정부에 낸 개인소득세가 2001년 4531달러에서 내년에는 2526달러로 44% 줄고, 연소득 2만달러인 개인의 소득세 부담도 2001년 810달러에서 내년에는 205달러로 7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기업체 소득세율은 올해 7월 1일부터 현행 4.5%에서 3.5%로 낮춰지며 2011년에는 2.5%로 또 한차례 인하된다. 법인소득세율도 7월 1일부터 12%에서 11%로 낮춰지며 2011년에는 10%로 조정될 예정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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