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RRSP 투자 마감일이 이번 주로 다가왔다.
납세자들은 2월 29일까지 RRSP에 투자한 금액을 2007년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9일이 지난 후 RRSP에 투자한 금액은 내년에 2008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용할 수 있다.
RRSP투자는 지난 납세실적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투자한도 내에서만 해야 한다. 투자한도액은 지난해 소득세신고 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Notice of Assessment’나 온라인 납세자 정보 시스템인 ‘my accou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RSP투자한도액은 전년도 소득의 18% 또는 국세청이 제공한 투자한도액 중 적은 쪽의 액수가 된다.
한편 지난 2월 11일과 12일 사이에 RRSP투자한도를 전화 또는 전산을 통해 점검한 납세자들은 한도를 재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대변인은 “전산 문제로 일부 납세자에게 부정확한 RRSP투자한도 액수가 전달됐을 수 있다”며 “11일과 12일 사이에 RRSP투자한도를 확인한 납세자들은 전화나 온라인 마이 어카운트를 통해 재확인할 것다”을 당부했다.
투자전문가들은 목돈으로 한꺼번에 RRSP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액수를 RRSP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투자상담가 래리 맥도날드씨에 따르면 연 5000달러를 목돈으로 30년간 수익률 6.5%에 투자할 경우 나중에 총액은 43만1874달러가 된다며 만약 매년 5000달러를 12개월간 나눠 같은 기간 투자할 경우 총액은 44만7291달러로 1만5417달러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납입방법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적은 금액이라도 납입 즉시 복리로 원금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RSP는 단일 종류의 상품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부가 허용한 범주 안에서 증권, 채권, 정기적금 등 각종 금융상품을 선택해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투자하는 제도를 뜻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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