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건물 문 앞 3m 이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흡연 규제 및 담배 판매 제한 법규를 29일 발표했다.
조지 애보트 BC주 보건부장관은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Act)에 담배광고 및 판매제한, 공공장소 내 흡연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규를 담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애보트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 규정은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며 “간접흡연에 안전한 노출 수준이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근무지와 공공장소에 금연을 통해 가장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모든 주민이 담배를 끊게 만드는 것이다. BC주정부는 새 법규를 통해 원주민이 전통의식을 할 때를 제외하고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업무장소에서 흡연을 금했다. 또한 실외이더라도 공공장소나 업무장소가 있는 문가, 열린 창문, 또는 건물 환기구 3m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판매 역시 제한된다. 병원 및 보건시설 건물, 대학교와 칼리지, 체육 및 레크리레이션 시설, BC주정부 건물에서는 담배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담배 진열과 광고가 금지돼 판매자는 담배를 밖에서 보이지 않게 놓아야 한다.
한편 식당과 주점의 외부 파티오에서의 흡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지 여부가 결정된다.
BC주내 각 보건청은 단속공무원을 고용해 매일 관련법 위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뿐만 아니라 흡연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교내 흡연 또는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불 붙인 담배를 들고 있을 경우 벌금 58달러가 부과된다.
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이 더 엄격하다. 19세 미만이 접근 가능한 점포에서 담배광고를 했을 경우 벌금은 건당 최소 575달러가 부과되며 1차 적발시 30일 이하 판매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발시에는 추가 벌금과 판매금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또한 근무지 또는 법적으로 흡연 금지된 지역에서 흡연을 허용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건당 5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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