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방학부터 해외 교포 대학생이나 한국 관련 교과목을 전공하는 외국인 대학생이 국내 초·중·고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포 대학생 등을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에 우선 배치해 6개월~1년간 영어 강사로 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오석환 영어교육강화추진팀장은 "지금까지 대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한 사례는 없었다"며 "기본적인 활동비 외에 체류비·항공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 규모와 자격 조건·절차 등은 이달 말 발표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3일 강원도 속초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열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취득해야 하는 E2비자의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국내에서 외국어 강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E2비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시민권자 중 현지 취학 경력이 10년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돼 있어, 실력이 있어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시·도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교육감들은 비자요건을 학사학위 이상에서 대학 2학년 이상 이수자로 낮춰 원어민 영어 강사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체계적인 모집과 관리, 재교육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진흥원에 전담부서를 둘 것을 요청했다.
김남인 기자 k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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