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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납치, 1000만원 보내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09 00:00

국정원, 전화사기 주의보

국가정보원은 “최근 보이스 피싱(전화 사기) 조직들이 해외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여행객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가족에게 걸어 몸값을 요구하는 사건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김모씨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수 중인 아들이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는 전화에 속아 300만원을 국내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정모씨가 “프랑스에 유학중인 아들을 납치했으니 1000만원을 입금하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국정원은 “전화사기는 발신번호를 해외로 위장해 유학생 자녀나 해외여행중인 가족이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월 발생한 이집트 여행객 김모씨 사례는 발신번호가 이집트로 되어 있으나 경찰 조사결과 한국 내로 밝혀졌다.

사기범들은 납치를 가장해 신음소리를 들려주거나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면서 현금입금을 종용하기도 한다. 국정원은 이들이 ‘어눌한 한국말’ 이나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나 대만에 거점을 둔?전화사기 조직에 의한 소행으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으로 “협박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납치된 사람과 통화를 시도해 납치 여부를 확인하고 평소 현지 체류 중인 지인들의 연락처를 파악,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범행 대상자에게 음성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일종의 전화사기. 피싱은 원래 인터넷상에서 해킹을 통해 개인 정보(private data)를 낚시질(fishing)하듯 빼돌린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보이스 피싱은 인터넷 대신 전화를 매개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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