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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공립의료 혜택 유지하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09 00:00

야당 “공립 의료 혜택 삭감해온 정부 각성해야”

공립의료제도를 놓고 BC주의회에서 여야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8일 BC주정부는 “캐나다 국내 최초로” 캐나다 연방보건법의 법리를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조지 애보트 BC보건부 장관은 “BC주는 캐나다 연방보건법 아래 재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공이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보건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라며 개정 법안은 공공보건의 ▲공공성, ▲종합성, ▲보편성, ▲이식성, ▲접근용이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인 BC신민당은 애이드리안 딕스 보건논평담당을 통해 공립의료제도를 축소한 후 보존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딕스 논평담당에 따르면 2001/02회계연도에 BC주는 주GDP의 7.4%를 보건예산에 사용했으나 06/07회계연도에 보건예산 비중은 6.9%로 줄어들었다. 그는 BC주정부가 집권 후 의료보험료를 50% 인상하고 안과관련 치료와 물리요법 등 관련 치료 비용을 환자개인과 사설보험 부담으로 돌리는 등 공립의료제공 범위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BC주정부가 민영의료 도입을 실험하면서 수 차례 연방보건법을 위반해 정기적으로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며 “주정부가 상정한 상징적인 법안보다 BC주내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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