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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아파트 베란다서도 안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11 00:00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CBC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의 한 변호사가 흡연금지구역으로 정한 공공장소의 범위에 아파트 베란다와 파티오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BC주의 법에 따르면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로는 출입구, 휴게실, 현관, 엘리베이터 등 포함된다. 그러나 론 우셔(Usher) 변호사는 공공장소 인 아파트 발코니와 파티오에서의 흡연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BC주의 새로운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코니와 파티오도 엄연히 공공장소이며 어린 이웃이나 장애자,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일부 아파트와 공동주택 내규도 발코니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BC주의 새 규정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일터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실외에서도 공공장소나 일터 출입구, 열린 창문, 또는 건물 환기구 3m 이내에서는 흡연 할 수 없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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