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Gift Card)에 유효기간을 두거나,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BC주정부는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체는 고객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품권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을 두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긴 개인이나 사업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상품권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했을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앞으로 사업체와 소매업계, 소비자단체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존 밴 던겐 BC주 법무부 장관은 “상품권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유효기간이나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밴쿠버올림픽조직위원회(VANOC)와 스폰서 기업체, 캐나다올림픽위원회에게 임시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 주류 판매 허가는 올림픽 공식 행사가 열리거나 올림픽 관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조은상 기자 eunsang@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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