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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 논란 가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11 00:00

야권 “이민부 장관에게 무소불위 권한 부여”

연방 이민부 장관이 선택한 이민자를 우선 수속 처리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법 개정안이 10일 통과돼 캐나다 연방 정계와 각 이민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다이앤 핀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이민신청자 선별 권한을 이민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을 이민법안이 아닌 연방예산안의 일부로 포함시켜 지난 3월 14일 상정했다. 연방예산안 통과여부는 보수당 정부의 신임 여부와 결부돼,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는 총선에 돌입하게 된다. 연방 이민부는 예산안 속에 이민법 개정안을 담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이민법 개정안으로만 설명해왔다.

이 결과 올해 내 정부불신임과 총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던 자유당은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201대 반대 68로 통과됐다.

제1 야당인 연방 자유당(Liberals)은 이민법 개정과 총선을 놓고 저울질한 결과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결정해 찬성표를 던졌다. 신민당(NDP)은 반대표를 던졌다. 잭 레이튼 신민당 대표는 10일 연방예산안에서 이민법 개정안 부분을 떼어내 하원 이민법위원회 등을 통해 재심의하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여야 모두 이민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레이튼 대표와 그의 부인인 신민당 이민논평담당 올리비아 초우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토론토에서 이민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레이튼 대표는 보도공문을 통해 “여러 지역사회와 대표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분노와 우려를 전해 들었다”며 “이민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초우 의원은 “자유당은 이민 지역사회에 대한 보수당의 공격을 저지하려는 신민당의 노력을 흘려 보냈다”며 “법 개정은 캐나다 국내에서 가족을 상봉하려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자유당도 움직이고 있다. 헤디 프라이 자유당 의원은 11일 오후 4시 밴쿠버 시내 석세스에서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만나 이민법 개정에 대한 원탁회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프라이 의원은 이번 이민법 개정이 “이민부 장관에게 이민수속 절차를 번복할 수 있는, 전에 없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정부가 규정을 깨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반민주적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연방 이민부는 개정안 통과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앞서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 개정이 이민수속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가족초청이 제한되지 않고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이민수속상의 차별은 캐나다 인권법상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12일 제이슨 케니 국무장관이 언론인들과 만나 보수당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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