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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영어시험 변경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17 00:00

7월부터 출신국가 상관없이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캐나다 이민을 위한 영어시험제도(IELTS/TEF)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과는 달리 영어권 국가의 이민 신청자까지 모두 영어시험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이민을 위한 영어시험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또, 최근 도입하기로 한 캐나다 경험이민(CEC)제도 활용과는 배치되는 점도 일부 존재한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비영어권 국가 출신으로 캐나다, 미국 등에서 전문대학 이상을 수료한 경우 영어시험 없이 일정한 점수를 인정해 주던 관례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캐나다 이민 신청자는 영어와 불어 가운데 하나를 제 1언어로 선택하고 언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부가 공식 인정하는 증빙자료로는 영어시험인 IELTS 불어시험인 TEF가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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