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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1128억 조세포탈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17 00:00

배임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학수·김인주씨 등 9명도 삼성 특검, 로비 의혹은 무혐의 처분
삼성 의혹을 수사해온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7일 이건희(66) 삼성그룹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 외에 이학수(61) 전략기획실장, 유석렬(57) 삼성카드 대표, 김인주(49) 전략기획실 사장, 김홍기(61) 전 삼성SDS 대표, 박주원(54) 삼성SDS 미국법인장, 최광해(52) 전략기획실 부사장, 황태선(60) 삼성화재 대표, 김승언(50) 삼성화재 전무, 현명관(66) 전 비서실장이 기소됐다.

특검팀은 17일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착수 99일 만이다.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이 회장 등이 4조5000억원어치의 주식과 현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를 통해 운용하면서 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가 적용됐다. 이 회장에겐 차명 주식에 대한 변동 상황을 증권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가 추가됐다. 특검팀이 차명계좌에서 찾아낸 4조5000억원은 계열사 비자금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개인 돈으로 결론이 났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이 회장과 전략기획실 핵심 임원들인 이학수·김인주·최광해씨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재용 전무에게 넘어가도록 해 에버랜드측에 최소한 969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전환사채 발행은 이 회장의 승인을 받은 전략기획실(당시 비서실)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 등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에 개입해 회사에 1539억원의 손실을 주고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그만큼 이득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정·관계 로비 의혹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로비 대상자 등을 내사했지만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과 함께 내사가 종결됐다.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 회장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조준웅 특검은 "오늘 기소한 범죄 사실은 배임 이득액이나 포탈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삼성이 환부를 털어내고 명실상부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단 한명의 구속 대상자가 나오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강훈 기자 nukus@ch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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