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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공증업무 간소화 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5-30 00:00

밴쿠버 총영사관 6월 1일부터 시행

밴쿠버 총영사관을 비롯한 캐나다지역 공관은 재외동포들이 사문서에 대한 공증절차를 밟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문제를 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국적 동포는 현지 공증사무소의 공증 없이도 재외공관에서 공증업무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문서 가운데 특히, 잔고 증명 등 은행관련 서류나 거주 증명 같은 경우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 없게 된다. 다만, 당사자가 원거리 거주를 이유로 직접 관할공관 방문이 어려워 우편으로 공증업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을 필요로 한다.

캐나다 ‘Commissioner of Oath’ 서명에 의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의 공증된 문서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현행과 마찬가지로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동일인 증명서, 번역문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는 캐나다 관공서의 증명을 받거나 공증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공증업무 간소화는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캐나다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증사무를 실시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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