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소득세 환불 작년보다 1인당 200달러 늘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5-30 00:00

1인당 평균 1440달러 돌려받아

고든 오코너 국세부 장관은 30일 “2007년도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들은 1인당 평균 1440달러를 돌려받아 2006년도보다 200달러 더 환불을 받았다”고 2007년도 소득세 신고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오코너 장관은 “정부가 각종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세금환불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아동체력단련 세액공제, 대중교통이용료 공제, 연금소득 부부분할 신고허용 등이 감세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오코너 장관은 “2006년부터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며 기존에 발표된 정책만 고스란히 유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편 소득세 신고 방식과 관련해 전산방식 사용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개인이 직접 납세와 공제내역을 입력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넷파일(Netfile) 이용자는 지난 해보다 4.9% 늘어난 415만명에 달했다. 회계사나 대리인을 통한 전산신고방식인 이파일(Efile)을 이용자는 901만명으로 역시 9.1%나 늘어났다.

반면에 전화 이용 방식인 텔레파일(Telefile) 이용자는 47만8023명으로 5.5% 줄었다. 종이양식을 사용한 납세자는 1004만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기는 하지만, 2007년보다 1만명 가량 감소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캐나다 거주자들이 납세신고를 마쳤다”며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로 소득세 신고를 아직 끝내지 않은 경우, 오는 6월 16일 자정까지 신고를 끝내야 한다”며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납세신고 마감은 6월 16일까지이나 납세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난 4월 30일 이전에 납세했어야 한다. 이후에는 미납기간에 따른 이자가 추가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