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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폭행 한인에 16년형 선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04 00:00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홈리스(homeless)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김모(46세)씨에게 2일 16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2006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 사이 홈리스 4명에게 접근해 아무런 경고 없이 목을 향해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중 1명은 생명이 위험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응급치료를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2006년 9월 11일 밴쿠버 시내 랍슨가 1000번지 인근에서 4번째 피해자의 목을 흉기로 그은 후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시무어와 코도바 스트릿 교차지점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1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그간 구속상태에 있었던 점이 감안돼 앞으로 13년간 형을 살게 될 예정이다. 김씨의 변호사는 3~4년형으로 형량을 낮춰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진단을 거부한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밴쿠버 시경 대변인 팀 페닝 순경은 “김씨에 의해 살해된 사람은 없지만, 만약 응급요원이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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