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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초만 더 참으세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11 00:00

학교 앞 과속 단속 캠페인 벌금 196달러에 벌점 3점

연방경찰은 12일부터 대대적인 학교 앞 과속 단속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통법상, 캐나다 전국에서 9월부터 6월 사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학교 앞을 지날 때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한다.

써리 연방경찰 제2지서는 호스(Hjorth) 초등학교에서 12일 단속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학교 앞 운행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시속 50km로 통과할 때보다 약 12초가 더 걸린다”며 “그러나 안전상 시속 30km와 시속 50km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벌금의 차이도 무척 크다. 제한 속도가 시속 31km부터 50km 사이인 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 196달러가 부과된다. 시속 51km부터 70km사이는 벌금 253달러, 시속 71km부터 90km사이는 벌금 368달러가 부과된다. 벌금 외에도 벌점 3점이 부과된다. 12개월 안에 벌점 4점을 넘어서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 추가벌금은 벌점에 따라 할증되는데 4점은 175달러, 5점은 230달러, 6점은 300달러다. 벌점과 추가벌금은 50점 이상에 최대 2만4000달러까지 규정돼 있다.

벌점은 위반 사항 건수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한 번 적발됐을 때 높은 벌점을 받을 수도 있다. 단일 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주어지는 행위는 운전면허정지 중 운전을 하는 것으로, 적발되면 벌점 10점이 매겨진다.

내년 1월 이후부터는 적발되면 보험갱신 시 추가 비용이 더해진다. 음주운전으로 형사법상 적발되거나 규정속도보다 시속 40km이상 과속해 1차례 이상 적발됐을 경우 ICBC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적발된 내역을 바탕으로 2010년 1월부터 ‘위험운전자 보험료(Driver Risk Premium)’을 부과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1차례 적발에 905달러, 과속은 1차례 적발에 320달러 보험료가 추가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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