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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개인정보 확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23 00:00

금융거래감독기관이 정보 요구할 수도

지난해 6월 연방정부가 발표한 돈세탁 방지 및 반(反)테러자금법이 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부동산 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는 신원 정보를 부동산 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사는 이를 신분증과 대조해 보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됐다.

연방 금융거래감독기관인 FINTRAC(Financial Transaction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은 “23일부터 부동산 중개사들은 매입 또는 매각하는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청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직업 등 신원정보를 기록해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FINTRAC이 공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개사들은 고객들의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PR카드나 출생증명서 중 하나의 기록을 받아 원본과 대조해보고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거래내역에 대해 FINTRAC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중개사는 거래기록과 함께 고객의 신원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는 최소한 5년 보관해야 한다.

직접 고객을 만날 수 없는 경우 고객의 동의 아래 개인신용조회결과를 신분증 대신 이용하거나 공증 또는 보증을 받은 신분증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신용조회는 6개월 이상 기록이 있어야 하며, 보증인은 캐나다 국내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만약 한국에 있는 사람이 캐나다 국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캐나다 국내 부동산 중개사는 한국내 대리인을 고용해 이 대리인을 통해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증해야 한다.

캐나다 부동산중개사협회(CREA)는 관련법 적용에 대한 공지를 23일 발표하고 부동산 중개사들이 내용을 숙지할 것을 촉구했다.

돈세탁 방지 및 반테러자금법은 부동산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거래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외환 및 부동산 거래 관련 업체들은 반드시 캐나다의 금융감독기관인 FINTRAC에 등록을 해야 한다. FINTRAC은 “외환환전이나 개인, 기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송금, 여행자수표나 우편환(money order)를 발급하거나 환전하는 업무를 하는 개인, 기업, 단체는 모두 등록 대상”이라고 밝혔다. 카지노와 생명보험 취급 업체들도 새 규정에 따라 1만달러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고객정보를 보관해두었다가 FINTRAC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http://www.fintrac-canafe.gc.ca/re-ed/real-eng.asp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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