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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높인 세법 개정안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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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7-15 00:00

연방재무부 8월15일까지 의견 수렴

짐 플래허티 재무부장관은 14일 “2008년도 예산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모아 세재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투명성을 높인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사실상 개정 내용은 탈세 방지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의 공백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설 재단의 법인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규정적용을 투명하게 하고 주식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배당금 비축액수를 늘리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에 정부가 보유한 기업정보를 각종 행정서비스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 도입예정인 비과세저축제도(Tax-Free Savings Account: TFSA)와 관련해 부분적인 수정과 기술적인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도 새 법안에 담긴다. 이전에 발표된 대표적인 규정은 인컴트러스트(income trust) 형태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인증한다는 내용과 해외법인을 외화로 인수할 때 환율차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과 손실을 양도소득세법상 소득과 손실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플래허티 장관은 오는 8월15일까지 법안에 대한 각계의 조언을 수렴해 다듬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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