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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들, 소득 없다고 수리 미루지 마세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8-02 00:00

가처분 소득 없는 주택소유 노인을 위한 지원제도

캐나다는 인구 노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다. 이에 대비해 국가적으로 인구노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대책도 충실하게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주택 또는 아파트 등 주거공간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당장 현금소득이 적어서 필요한 수리나 개조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돕는 제도가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의 공사(crown corporation)중 하나인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환면제가능 대출(forgivable loan)’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제도가 렌트 주택이더라도 거주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설비가 필요할 때는 HASI

화장실에 손잡이 등 당장 노인생활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소득이 부족해 주저하는 노인들을 CMHC가 상환면제가능 대출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HASI’다.
65세 이상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들은 HASI을 통해 최대 3500달러까지 상환면제가능 대출을 CMHC에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HASI는 ‘노인의 독립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제도(Home Adaptations for Senior Independence)’의 약자다.
대출을 받은 노인은 층계에 핸드레일(handrail)이나 노인의 물건 수납에 용이하게 부엌캐비닛을 개조할 수 있다. 문고리나 샤워실의 손잡이(grab bar), 욕조내 의자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상환면제 조건은 개조하는 주택이 신청 노인의 주거주지로 수령 후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대출 전에 개조작업을 한 내역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노령화로 인한 새로운 설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CMHC가 내리는 대출 여부 결정은 최대 90일 가량이 소요된다.

집안에 심각한 문제에 수리가 필요할 때는 RRAP

노화로 인해 필요한 생활설비 설치자금을 도와주는 제도가 HASI라면 RRAP는 저소득층이 주택의 기본적인 거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조를 할 때 도움을 주는 제도다. RRAP는 노인 뿐만 저소득 주택소유 가정에 제공될 수 있는 상환면제가능 대출제도이다.
신청자격은 건축한지 최소 5년 이상 된 집으로 가격이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기준 미만이여야 한다. 또한 수리작업이 난방, 집구조, 배선, 배관 또는 화재안전 중 하나와 반드시 관련돼 있어야 하며 수리 작업이 최소한 15년간 유효해야 한다. 상환면제는 최소한 개조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캐나다 대부분 도심 지역이 위치한 남부지역 주택 소유주의 경우 최대 1만6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북부 지역은 1만9000달러, 북극권 지역은 2만4000달러까지다. RRAP는 ‘거주지재생지원제도(Residential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gram)’의 약자로 과거 메트로 밴쿠버에서 문제가 됐던 누수콘도(leaky condo) 수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주택 소유주들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장애로 인한 수리가 필요할 때는 RRAP-D

RRAP-D는 RRAP와 같은 맥락에서 저소득층 주택소유자의 주택 수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차이점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장애인 지원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레일이나 체어 리프트 설치, 경사로(ramps)설치나 카운터탑 높이 조절 등 장애인 거주를 위한 설비를 갖출 계획이 있을 때 RRAP-D 신청이 가능하다.
RRAP-D도 상환면제가능 대출에 속하며 캐나다 주요도시들이 있는 남부지역에 주택을 개조할 경우 최대 1만6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주가 임대인을 위해 RRAP-D를 신청해 주택을 개조할 경우에 남부지역에 위치한 집은 세대당 최대 2만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관련 문의: BC주 문의처: 1-800-639-3938, 캐나다 전국: 1-800-668-2642
지역별 신청 가부는 CMHC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mhc.ca/en/co/prfinas/prfinas_016.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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