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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수속기간 늘어 '불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12-13 00:00

최장 18개월이상...비자 발급 3~4년 걸려 영주권 수속기간동안 캐나다 체재 불가
지난 2002년까지 만해도 3~4개월이면 가능했던 가족(부모) 초청이민의 수속기간이 최근 최장 18개월이상 지체되면서 최종 비자 발급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민부의 가족(부모) 초청이민 목표치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인데 지난해 약 2만1000여건의 신청서가 처리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1만2000여건, 내년에는 불과 5500-6800여건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체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민부 담당센터는 부모 초청이민 신청서 접수와 서류 검토, 수속 등의 업무는 일주일에 하루만 할당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캐나다 정부의 의료비 지출부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캐나다 이민자의 부모 초청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일부 신청자에게는 심한 좌절감마저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웨스트캔 이민컨설팅(www.westcanimm.com)의 최주찬 대표는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의 수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캐나다내 수속기간만 2년 혹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 캐나다내 이민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다시 서울 캐나다 대사관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서울에서의 수속기간도 현재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총 수속기간은 3년에서 4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영주권 수속기간 동안 초청 대상인 부모는 캐나다에 체재할 수 없으며 방문자로서 일정기간 캐나다에 거주할 수는 있지만 방문비자를 계속 연장하는 방법으로 체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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