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Home Buyers Plan(HBP)을 통한 RRSP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HBP는 간단히 말하자면,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RRSP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집 장만 Downpayment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RRSP에서 출금한 금액은 그 해의 소득으로 간주 되지만 HBP를 통해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출금할 경우는 그 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 사람 당 2만달러까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하며, 부부일 경우는 각각 RRSP에서 2만달러까지, 즉 총 4만달러까지 출금이 가능하다. 단, 출금액은 출금 2년후 부터 15년에 걸쳐 다시 RRSP로 재적립되어야 한다.
HBP를 통해 RRSP에서 출금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난 5년간 본인 이름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집이 없어야 하고, RRSP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적립된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HBP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Downpayment로 출금해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출금액이 그 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만약 RRSP에 적립된 금액이 없어도 바로 적립해서90일 이후에 집을 장만하면, 적립금액에 대한 그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면서도 바로 90일 후에 출금 시에도 소득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연봉 5만달러인 사람이 RRSP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없고 3달 후에 집을 장만할 예정이라면, 2만달러를 RRSP에 적립한후 90일 후에 HBP로 출금해도 2만달러가 그 해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2만달러 × 40% 세금의 경우 8000달러 세금을 줄이면서, RRSP에서 HBP를 통해 출금하여 Downpayment로 사용할 수 있다. 출금액은 결국 15년에 걸쳐 RRSP로 재적립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출금액의 1/15 이 그 해 소득으로 더해진다.
예를 들어 1만5000달러를 HBP를 통해 출금하고 2년후에 재적립 하지 않을 경우 1만5000달러의 1/15인 1000달러가 그 해의 소득으로 더해 진다.
RRSP에 투자된 금액이 있더라도, HBP를 통한 Downpayment가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독자께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그것이 90일이나 또는 3년 후 일지라도, 지금부터 전문가와 상담 후 RRSP를 통해 Downpayment를 준비하는 것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적합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RRSP를 통해 Downpayment를 준비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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