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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개조에 정부가 돈을 드립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8-30 00:00

연방정부와 BC주정부 주택 개조에 일부 비용 지원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캐나다인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캐나다에 집을 가진 한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 가정의 문제는 비용이다. 입소스 리드사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캐나다 가정의 75%는 비용 때문에 공사를 망설이고 있다.
전체 비용을 지원받지는 못하지만 일부분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주택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사를 한 주택 소유주에 대한 1회 최대 5000달러, 평생에 최대 50만달러까지 지원하는 에코에너지 개조지원 정책(eco ENERGY Retrofit)을 신설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단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 천연자원부(NRC)가 정한 규정과 신청절차를 따라야 한다. 에코에너지 개조지원에 BC주정부가 제공하는 주택개조 지원제도를 함께 적용하면 적지 않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에너지 전문가 검사과정 

NRC산하 에너지효율청(NRCan)에서 면허를 받은 에너지 자문가(advisor)를 불러 집을 보여주고 수리에 대한 조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 때 자문가를 부르는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다. 이를 ‘주택에너지 평가 서비스(the residential energy assessment service)’라고 부르는데 자문가는 1~100으로 나뉜 에너지 효과등급 측정을 통해 냉난방비용 절약방법, 적절한 실내공기 유지 방법 등을 조언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공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준다. 정부는 NRCan 면허가 있는 자문가가 작성해 집주인에게 제공한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에 따른 공사만 일부 비용을 지급해 준다.
NRC웹사이트나 서비스캐나다에 전화해 NRCan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NRC웹사이트에서는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인근에 자문을 제공하는 업체 전화번호를 제공한다. 참고 ecoaction.gc.ca ☎1-800-622-6232   업체검색 에코엑션 웹사이트에서 ‘Contact an energy advisor’에 우편번호 입력

비용과 필요한 시설 이해해야 

공사비용이나 설비 값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도 공사비와 설비, 정부의 지급액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자문가가 조언을 제공하지만 최종 결정은 집주인 책임하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퍼니스(Furnace)를 교체할 때 정부는 에너지 스타 제품에 ‘어퓨(AFUE)’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공사 후에 지급한다. 어퓨는 Annual Fuel Utilization Efficiency의 약자로 연간 연료효율을 뜻하며 높을수록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스타(EnergyStar)인증을 받은 가스 퍼니스가 90% 어퓨이면 정부는 지원금 300달러, 92% 어퓨 이상 이면 500달러, 기름 보일러가 83% 어퓨 이상이면 300달러, 85% 어퓨 이상이면 600달러를 지급한다. 즉 에너지스타 인증은 기본 요건이고 난방기기 종류와 효율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으면 더 마음 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예로 든 난방기기 외에도 ▲환기설비 ▲냉방설비 교체 ▲온수공급설비 ▲외벽과 바닥, 지붕 밑(attic), 지하 단열재 ▲실링(sealing) ▲문, 창문, 스카이라이트 교체 ▲물절약에 비용을 일부 보상해준다.

비용절감 효과 

비용절감 효과는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 연방정부는 연간 2000달러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는 주택에 개조를 하면 연간 700달러 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선전하고 있다. 만약 주택 수리에 익숙하다면 제도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 에너지 자문가가 권장한 설비를 스스로 설치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단열재 공사 등 일부 공사는 지방자치제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용한 재료는 정부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BC주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개조 제도를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 BC주정부도 ‘라이브스마트BC(LiveSmart BC)’ 정책아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개조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BC주 제도와 연방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참고 www.livesmartbc.ca/attachments/livesmartbc.pdf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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