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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범죄 처벌 강화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12-14 00:00

연간 피해 10억달러…차 보험료로 부담 전가
자동차 절도 범죄를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 보험 위원회(IBC)는 차량 절도로 매년 캐나다인들이 입는 피해액이 10억달러에 달하며, 절도 차량의 상당수가 범죄에 사용되어 무고한 시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 절도로 보험 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액은 6억달러에 달하며 이외에도 경찰, 법원, 응급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비용도 4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비용이 결국 자동차 보험 1건 당 43달러의 추가비용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IBC는 연방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차량 절도범죄를 위중한 범죄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초범인 경우에도 최소한 투옥형을 선고하고 재범이나 부상, 사망 사건까지 포함된 경우 투옥 기간을 늘려야 하며, 자동차 절도죄를 기소 가능한 특별 중범죄로 명시하도록 형사법과 청소년 범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자동차 절도죄를 일반 물품 절도죄와 같은 재산 범죄로 취급하고 있어 5000달러를 기준으로 5000달러 미만 사건과 초과 사건에 대해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또, 청소년 자동차 절도범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 법에 의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며 그 후 다시 자동차 범죄에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IBC는 소비자들에게는 IBC가 승인한 자동차 시동제어장치를 장착하도록 권고하고, 최근 신차의 60%가 시동제어장치가 있으며, IBC가 승인한 시동제어기를 장착한 차량이 절도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시동제어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컴퓨터로 코드를 입력한 자동차 키가 아닐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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