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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할 때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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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10-09 00:00

학교 체벌이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

자녀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차별대우나 체벌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새 이민자나 조기 유학생 부모들에게 이 질문은 무척 까다로워 보일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과 사뭇 다른 캐나다 교육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혜원 임상심리 전문가는 “캐나다에서도 교사의 체벌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이 체벌로 인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교사에게 항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단, 효과적으로 항의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리고 이 원칙 속엔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문화가 담겨 있다.

박혜원씨는 우선 “무턱대고 교사의 잘못부터 지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캐나다인은 외부 사람보다는 자신의 조직을, 자신의 조직 내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교육 방식이 틀렸다’고 항의하면, 교사는 옳다는 것을 증명할 테고 학교 조직은 대부분 그 교사를 두둔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의하는 이유나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되지요.”

항의할 때 지켜야할 원칙은 비교적 간단하다. ‘네’가 아니라 ‘나’에 대해 얘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하나 꼬집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피해만을 중점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받은 대우 때문에 나와 내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학교 교사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부모의 뜻을 효과적으로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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