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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난민법 발효 앞두고 신청 쇄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12-22 00:00

캐나다의 강화된 난민법이 발효되기 전에 캐나다로 입국하려는 난민 신청자들이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서 긴 행렬을 이루고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에 먼저 입국했던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신청이 거부되며, 미국을 거치지 않고 캐나다로 바로 입국한 난민들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골자로 한 강화된 난민법은 9.11 테러 이후 캐나다와 미국 양국이 서명한 보안 협정의 일부다. 이에 따라 제 3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을 거쳐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할 경우 미국으로 송환된다.

한편, 캐나다에는 매년 미국을 거쳐 입국하는 난민이 1만1000여 명에 달하며, 아직까지 캐나다 이민부와 면담 일자를 잡지 못한 신청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된 난민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을 실시한 독일의 예를 들며, 난민 신청자들이 정식 신청을 거치지 않고 캐나다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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