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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분쟁 예방 이렇게 하세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17 00:00

해외 이삿짐 운송 분쟁, 시비 잦아

해외이삿짐 운송과 관련한 분쟁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삿짐 가운데 귀중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상태로 배달되는 피해는 물론 이사화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삿짐 운송업체가 제3의 위탁 해운업체 등에 화물운송을 의뢰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방치해 계약자가 이사화물을 못 찾아 애태우기도 한다. 또, 이삿짐 운송업체가 당초 계약날짜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수주내지 수개월씩 늦게 운송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토론토 총영사관과 밴쿠버 총영사관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운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삿짐 운송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보다는 ‘이삿짐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신력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판이 좋지 않거나 가격을 비교해도 너무 비정상적인 저가라고 판단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 또, 모든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 작성하고 만일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화물 운송으로 발생되는 파손이나 분실,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의 근거도 서면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정확히 확인해 분실여부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삿짐이 제대로 운송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진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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