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결정적 증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민석(44) 최고위원이 이른바 '키다리 아저씨' 문모씨로부터 받은 돈은 주로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지칭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김 최고위원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문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김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차명계좌 8~9개에 모두 5~6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5일 밝혔다.
주로 홍콩에 머물던 문씨는 홍콩 달러와 미화(美貨)를 섞어 송금했으며, 특히 한 번에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떳떳한 돈이면 굳이 차명계좌로 보낼 리 없고 더구나 돈을 쪼개서 보낼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 정치자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문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 최고위원의 해명과 달리 "후원금으로 생각하고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문씨가) 그동안 학자금 명목으로 도와줬고 올해 초 전세금으로 1억5000만원을 도와줬다"고 해명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본인 스스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외에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또 다른 카드가 있다"며 말했다.
현재 김 최고위원은 문씨 외에 친구 박모씨로부터 지난해 10월 김 최고위원 본인 계좌로 2억원을 받는 등 4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인장은 5일 자정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인장을 재발부하든지 아니면 실질심사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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